법률
자력구분과 정자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는 분이 관공서인지 어디인지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자력구분이라는 항목이 있고 정자력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자력구분과 정자력의 뜻이 무엇인지, 정자력 외에 어떤 자력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서류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이란 자격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 관련 기록(이력) 일체를 뜻합니다.
자력은 정상자력, 보상정지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문구가 써있는 서류를 발급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이고 그렇게만 물어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