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제 명의로 교보어린이보험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점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머니께서 가입해준 보허이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수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현금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센타로 확인하여 자행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며 현금수령도 안 될 것은 없으나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닌 계좌로 수령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보험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경우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센터나 또는 지점에 방문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보험금의 현금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의 수익자가 정해저 있는 계약이라면 수익자가 수령.
정해저 있지 않은 계약이라면 계약자가 수령해야하는대
현금으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계좌로만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할머님이 계약자,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시라면
수령가능한지 우선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해보셔야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현금수령도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보헝금은 계약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대부분 콜센터에 전화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주지만 고객창구 내방해서 신분증 지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가장 가까운 고객창구 안내와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보생명 어린이보험 만기의 경우 현금 수령이 가능하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나 특정 고객플라자같은 곳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