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채권이 상각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흔히 채권이 상각되었다, 상각되지 않았다, 자체 상각 등...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채권이 상각되었다는 얘기와 그와 파생된 용어(자체 상각, 대위변제 등)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이 상각됬다는건 장부에서 최종적으로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이라는것은 결국 개인이나 회사입장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즉 과거의 통계를 조사해서 기간에 따라서 어느정도 회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상각된건 실제로 대손이 되어서 완전히 못받을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실제 해당 채권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미리 설정해서 반영하는데 충당금 설정을 만약 100%로 했으면 추가비용은 없겠지만 만약 충당금을 80%설정했으면 상각처리했을때 20%만큼 추가적인 비용반양을 하게 됩니다.

    즉 상각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채권자체가 장부에서 사라지는 못받는돈이라는 의미이며 장부에서 자산계정에서 제거가 됩니다. 자체 상각은 말그대로 자체적으로 못받을것 같으니 상각했다는 말이며 대위변제는 제3자가 누군가 변제해서 상환했다는 말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이 상각되었다는 것은

    은행 등에서 빌려준 돈인 채권을

    돌려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회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상각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이 상각됐다는 것은 보통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장부에서 없애 손실로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상각은 장부가액을 줄이는 것이고, 전액상각은 전부 제거, 부분상각은 일부만 재거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대신 금융회사에 돈을 갚는 것으로, 이후에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상각됐다고 해서 채무자의 빚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이 누군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면 은행에게는 받을 돈, 즉 채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은행은 이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했다고 해서 빚진 사람의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상각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손실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 등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대출금을 못갚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내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보증기관에 갚아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