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이고요.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경우 우선 지원되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센터, 복지관,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