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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쥐112

조신한쥐112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간주된 경우, 송달 간주일부터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으로 30일이 주어지나요?

저희는 피고쪽인데, 소장이 특별송달로 진행되어 폐문부재가 됐는데요..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간주된 경우, 송달 간주일(공시송달 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으로 30일이 주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송달간주일에 송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으로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