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만료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에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근로 형태(하청 등)로 이루어졌고 해당 하청업체에서 위반사항을 묵과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