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신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경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 구입하여 바로 경비 인정을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처기가 가능한 것이고 가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