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신설 2013. 8. 13.>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국한되고 법인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 2013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나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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