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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후라이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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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채권을 부정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전액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다툼이 있을때는 미확정채권? 이런걸로 해야하는데

일반 대여금채권으로 해서 인가 결정까지 받아뒀더라고요 ㅡ.ㅡ;;(제가 사정있어서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ㅠㅠ)

제가 그 사람이 내는 돈을 받아와도 되는지....(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제가 지게되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이런걸 첨부해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제출 해봐도 되는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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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자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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