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지?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한지 약 5개월 된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밤늦은 시간에 싱크대와 욕실 배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도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24시 긴급 배관 업체를 불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관 청소 과정에서 기사님은 “5개월 사용량으로는 절대 이 정도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며, 이전 세입자가 남긴 오염물들이 이제야 막히면서 역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정 즈음까지 작업이 이어졌고, 저는 80만 원의 수리비를 기사님께 지급했습니다. 작업 사진과 영수증, 진단서도 받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 청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입주 전에 배관 청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늦은 시간에 업체를 부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알아본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 제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냥 이 일은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라 옥상에 평소 보지 못했던 건축물이 있어 이질감이 들었고, 혹시 불법 증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보았습니다.
집 계약 당시 받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현재 빌라는 옥탑까지 포함해 4층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상 각 층당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층에 2세대가 살고 있어 이 역시 서류와 상이한 점입니다.
의심되는 또 다른 부분은 제가 거주 중인 세대에 ‘주방 후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1994년 준공)이라 해도 기본적인 환기 설비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용적률 상한이 150%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등록된 건축물은 140.09%입니다. 이 상황에서 4층 옥탑이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다면, 용적률 또한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증축 및 건축물 불일치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불법건출물을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글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건축물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