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귀한후투티173
고귀한후투티17322.04.28

하수구 역류 관련,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반 나눠지자고 하는 임대인 측

집합건물 상가 세입자입니다.

4층에 총 2호가 있고, 집주인과 저는 비슷한 업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01일, 공용로비에서 갑자기 저희쪽 자동문 현관 앞 '바닥'과 벽 틈 사이에서 하수구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마저 다 챙기지도 못하고 모든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닦아냈습니다. 운영 중, 그러니까 사업장의 영업 중 모든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용자 화장실 이용과 식사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달라붙어서 정말 말그대로 하루종일을 닦았습니다. 전쟁이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집주인 측 사업장은 역류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3층 천장에서 하수구 물이 샌다면서, 집주인이 내려가서 본인들 직원들과 함께 3층 샌 곳을 닦아주라고 하더군요.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래도 꾹 참고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어머니(저와 공동대표)와 함께 내려가서 웃으면서 이웃끼리 당연히 나눠가며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 서로 다독이며 3층 온갖 집기류와 구석구석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하수구 전문업자를 불러 조치를 시작하니 주방에서 슬러지가 마구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다 뒤덮었고 수리기사님도 이런 양은 얼마 없는 일이라고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직원들 정시각에 퇴근시키고, 밤 늦게까지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솔직히 처음 겪는 일이고, 너무 속도 상하고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하수구 수리기사님께 저희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일이 된 것인지 물어보니,

원래부터 이 건물의 하수구가 잘못 묻혀있다고 했습니다.

이 곳이 전에 목욕탕이였는데, 잔재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목욕탕 타일 위에 시공을 하다보니 하수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수구가 잘 설계되려면 깊이 파야 하는데 그냥 기존 바닥 위에 다시 단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3층으로 내려가는 배관도 잘못되어 있어, 그곳까지 뚫느라고 작업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9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하셨구나, 했던 상황입니다. 수리기사를 부른 것도 집주인이였으니까요. 이후 3층은 컴퓨터 등 본인들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4층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해주지 않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3층 주인도 4층 주인이 배상책임을 해주지 않아 속이 상하고 힘들다며 마주칠 때 이야기해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3층이 300만원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당장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물보험 관련 신청을 해둔 것이 있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90만원 하수구 수리비는 우리가 부담할것이고, 보험 신청시 자기부담금 1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반반씩 해결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솔직히 그날도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속도 상했고, 직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오물 내가 다 뒤집어쓰더라도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에게는 피해가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몸이 부서져라 닦고 치웠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다보면 이런 일 있지, 오히려 빨리 잘 해결되서 다행이야. 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참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그거 치우느라고 다 흘려보낸 영업시간에 대해, 주방에 슬러지가 다 흘러내리다 못해 넘쳐버려 오염된 부분 등에 대해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곳에 입주는 2018년 05월에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 중, 제가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이라고 세입자가 어떻게 이 일에 책임이 있느냐, 너무 황당해하니 원래 하수구는 사용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제대로 상의하고,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팩트로, 정의로 정당하게 부셔버리고 싶은데... 사례들을 살펴봐도 속시원한 부분이 없어 도움 요청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리 기사 말대로 하수구 배관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서로 분담을 해야 합니다)

    소유주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한 상태라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나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소유주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를 보아도 개별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은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하수구 등의 수선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 등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랫층에 대한 책임 역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