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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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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살'과 '고살'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개념은 어렵습니다. 이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 행위들 가운데 '모살'과 '고살'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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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살인죄를 중살인죄로 불리는 모살과 보통살인죄로 불리는 고살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국가들은 통상 윤리적.심리적 요소를 모살과 고살의 구별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의도적.계획적인 살인은 고살, 우발적.부주의에 의한 살인은 모살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살과 모살은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 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