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해당 기간에 추가 부과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6월 18일인가 위반을 해서 통지서가 7월1일에 도착해서 그날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7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오늘자로 6월23,24일날 동일 장소에 주차를 했던 것이 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정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최초 단속에 차량에 과태료 부과 경고문을 비치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빠르게 진행해서 주정차위반 공간이니 하지말라고 인지를 시킬수도 있었을텐데, 이런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심지어 하루단위로 주정차 위반을 부과해버리니 법적으로 제 잘못이긴하지만 당황스럽네요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