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로 납입 고지서 받기전에 추가 신고로 인해 2차적발까지 된경우 어떻게하나오?

지난주 불법주정차로 이번주에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받았는데 오늘 추가로 이번주에 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차 둘다 납부해야되나요? 1차때 과태료납입을 받았다면 거기에 주차를 안했을텐데…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번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두번 연속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주차하시는게 좋아요!!!!

  • 자동차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시간 순찰? 을 하면서 불법주차 관리를 하는데요. 첫번째에 걸리면 다음시간에 순찰을 할때 또 그자리에 있으면 2번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과태로 납입 고지서 받기전에 추가 신고로 인해 2차적발까지 된경우에도 불법주차를 한것이기에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주차구역이 아닌곳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받기 전에 추가 신고가 된다면 둘 다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알아보니까 둘 다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똑같은 장소만 아니라면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입 고지석 같은 경우 추가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우라면 감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추가 신고가 당했다면 둘 다 납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 현실적으로 1,2차 모두 낼 수밖에 없어요.

    만약,안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1차와 2차는 별개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난감하실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차와 2차 적발에 대해 각각의 고지서를 수령하셨다면 둘 다 납부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고지서에는 각각 다른 날짜와 시간에 대한 위반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적발된 것이 다른 고지서에 중복되어 있다면, 관할 관청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하신 과태료 납입 고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아쉽게도 1차, 2차 적발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납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둘다 해야하는게 법이죠. 감경 안해주더라구요. 국민비서등 미리 알 수있는 방법을 개인이 고민해야됩니다. 안그러면 국가가 그리 친절하지가 않아요.

  • 1차에 이어 2차까지 적발되었을 경우,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때가 대기를 하신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