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2023. 06. 04. 21:41

택배기사인데요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만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

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의 영수증의무발급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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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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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게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마지막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 신고 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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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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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6. 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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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2022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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