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을 하다가 1주일인가 이때는 청약 철회를 할수있는거 같은데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철회나 이런것은 안되는건가요?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을 하다가 1주일인가 이때는 청약 철회를 할수있는거 같은데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철회나 이런것은 안되는건가요?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철회, 해지, 취소는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철회 후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지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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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파기 후 되돌릴 수는 없고
특히, 보험의 경우 역선택(해약후부터 해약 취소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우려가 높고,
취소가 자유로운 경우 필요시 수시 해약하게 되므로
보험 전체적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해약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해지 해약에 어떤 절차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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