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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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사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주한 영국대사관에 정기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음식을 납품한다고 하면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국내에서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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