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관세사 등 대리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화주와의 서류도 전자적으로 주고받고, 신고 자체도 거의 대부분 P/L(PAPER LESS)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자료의 입력이나 서류제출, 심사, 관세 등 납부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서류 이동시간과 반복 입력을 줄이고, 세관이 위험한 화물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