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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헬멧 보상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27일에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지라 제가 피해자로 합의금은 조율 한 상태인데 과실 여부는 아직 안 나왔고 오토바이 대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헬맷이 충격으로 고장났는데 따로 사진을 찍어서 대물 접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지금이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맷이 충격으로 고장났는데 따로 사진을 찍어서 대물 접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지금이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사고로 인하여 헬멧이 파손된 것이 확인된다면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 헬멧의 파손 정도에 따라 해당 헬멧의 중고가를 산정하여 중고가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