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월 27일에 오토바이와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나 합의급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더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25년 1월 27일에 낮 11시쯤 대구 만평네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한 후 저희 아버지 차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차에 저희 4명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 뒤자석에 많이 박았습니다. 박은 후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 말고 통원 치료를 선택한후 진단서 2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한 사람당 50만원 준다고 하네여. 진단서는 2주 나왔지만 3주 정도 다녔습니다. 더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생각은 한 사람당 100 만원 에서 150 만원 정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30 만원 에서 50 만원 정도 밖에 안 준다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