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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미려한감귤
꽤미려한감귤

1월 27일에 오토바이와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나 합의급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더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25년 1월 27일에 낮 11시쯤 대구 만평네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한 후 저희 아버지 차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차에 저희 4명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 뒤자석에 많이 박았습니다. 박은 후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 말고 통원 치료를 선택한후 진단서 2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한 사람당 50만원 준다고 하네여. 진단서는 2주 나왔지만 3주 정도 다녔습니다. 더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생각은 한 사람당 100 만원 에서 150 만원 정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30 만원 에서 50 만원 정도 밖에 안 준다고 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으며,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조정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