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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낙지241
잘난낙지24121.11.29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오토바이)가 뒤에서 빅아 뒤 범퍼가 다 깨지고 충격으로 몸이 뻐근해 당일 병원 입원했습니다. 과실 100:0 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 보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벌금액이 100만원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가해자의 마음이지만 합의 시 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일반 대인 배상으로 합의 보듯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금을 받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에서 책임 보험 한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초과 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합의금이 지급되며 부상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 일단, 님의 상황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님의 질문내용상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님은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님이 처리를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으니, 님이 처리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님의 발생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이륜차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 접수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형사합의를 피해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비추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서 사고 접수 후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