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1. 제가 차량을 운전중 차선변경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2. 사고후 피해자 유족대표와 형사합의를 하려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1억원의 향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마련 할 수 치종적으로 법원에 제가 마련 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3. 제가 법원에 공탁한 형사합의금은 법률상손해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탁후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 부터 공탁한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4. 공탁한 금액을 손해보험사에 지급청구시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 상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여야 공탁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탁을 건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와 똑같은 감형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형이 어느 정도 될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합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족측이 보험 합의시 보험회사와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공탁금 만큼 보험금을 지급 유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측의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낼 수도 있어 공탁 효력이 없어지게 하게 하고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