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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한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 합의 무조건 해야할까요?

오토바이는 4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며 4차선에는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다소 좁았습니다. 그리고 3차선에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오토바이가 거리가 있었는데 사고를 낸 부분이라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100%과실 인정과 추후 추가 진료 부분을 제외하고 형사부분만 최종 15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150만원에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사 처리를 해서 벌금형과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가해자가 사정사정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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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가해자라면 무조건 합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시면 기소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