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립 20년 된 법인을 정리하려 하는데, 대출과 미납 세금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 1 금융권의 대출 약 23억 (감정가 약 30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 약 4.5억, 미납된 법인 재산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이 약 3천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너무 악화되어 폐업하려고 하지만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차입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 부분은 담보물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보 대출은 대표이사의 입보가 만료된 상황이어서 대표이사가 대출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미납된 법인 재산세와 부가세 등은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주주 구성: 대표이사 45%, 이사1 - 20%, 이사2 - 20%, 감사 15%)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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