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그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마냥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0원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