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새침****
2021. 09. 21. 03:04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인스타나 유튜브에 (상업적 용도 x) 작업물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영상 내에 차량 엠블럼이 나오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질문드립니다.

(엠블럼은 수정하거나 꾸밈, 비슷한 모양이 아닌 원래 모양 입니다)

워낙 저작권의 기준이 헷갈리고, 사람마다 답변이 달라 너무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저작권 보다는 상표법의 위반으로 엠블럼 등의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 등의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1. 09.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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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의 전체내용을 고려했을 때, 영상내 나오는 차량 엠블럼이 부수되는 것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 09.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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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앰블램이 저작물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는 유명상표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되며 앰블램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2021. 09. 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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