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일이 야간근로로 해당되나요?기준점에서 벗어나나요?

2021. 01. 08. 12:06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로

2017년도 7월 1일에서 2020/12월까지 근무를 했던 근로자 입니다 교육생을 상대로 4박5일동안 숙식하면서 교육하는 기관특성상 언제 아플지 모르는 교육생들을 위해 24시간 응급체계를 유지하려고 응급구조사 저포함 3명을 뽑아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게끔 뽑았지만 뽑고 나니 야간 근로 수당을 줄 돈이 없어 여자 응급구조사 1명을 뺀 남자 응급구조사 2명만 일주일에 2번씩 초과근무 이후 퇴근을 하면 숙소에서 야간 대기를 했습니다 야간 대기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환자를 처치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응급핫라인 야간 전화를 만들어 소지하여 퇴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로 퇴근 후 야간 대기 하는 날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일 야간에 환자가 있는건 아니였지만 야간에 언제 전화가 울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항상 긴장하며 살았고 야간대기 시간에는 언제 환자가 일어날줄 몰라 저의 이동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무임금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몇번이고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을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일 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다가 잠깐나가서 약주는건데 뭐가 힘들가는거냐 그리고 병원 나가게 되면 오전에 휴식 주고 오후에 출근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리고 돈은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공부해서 더 좋은곳 가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형태에 주.야간 근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얼마나 자주 출동했냐에 따라

야간근로에 해당되나요?만약 대기는 했지만 출동 횟수가 적고 출동해서 일한 시간이 짧으면 야간근로로 인정 받기 어렵나요?

이와 같은 근로가 법에 명시 돼 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밤이든 새벽이든 아프다는 교육생 상담을 해주고 약주고 소독해주는 업무였습니다 제가 야간에 일했다는걸 증명 하기 위해

퇴사전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 하고 있는데

근무 일지에

교육생 홍길동 00:30 감기 기운 호소하여 상담후 약처방

교육생 김개똥 2:30 운동중 넘어져 드레싱

이렇게 써있고 제가 일한 당직표와 근무 일지를 관리감독관 제출용으로 사진 찍어 보관중인데 법적으로 그리고 개인정보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수당 등)에 따르면

① 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업무에 특성상 야간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의 특성상 야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청구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 01. 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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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야간대기의 경우,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대기하면서 사용자가 부르면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주가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직표와 근무 일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자료이니 제출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자료 살펴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1. 01. 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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