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은 필요경에 산입되는 것으로 경조금을 누락한 경우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②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