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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20만 원정도 납부를 했는데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내역이 있어서 경정청구 반영하려고 합니다. 방금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신고서에 공제 반영하니 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당시 납부했던 20만 원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신고서 마지막 장에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0원으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당시 납부했던 세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20만원이 나와야 하는 것이니, 천천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60일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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