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도 자전거치임 사고 옷값 요구 해도 되나요?
인도를 걷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 흰 옷이 바퀴자국으로 더러워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 병원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 세탁을 맡기면서 지워질 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세탁 후에도 오염자국이 남아있으면 옷값을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산 지 한달도 안된 새 옷이고 흰색이라,, 눈에 띄게 더러워진 옷은 입기 싫은데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는게 너무한 처사일까요
옷이 20만원 조금 넘어서 가능하면 세탁값만 받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 안지워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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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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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옷값의 전부를 받고 옷을 건내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수선이 된다면 그 수선비만 받는
것이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대물 사고시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일단 세탁해 본 후에 영수증과 옷 상태를 보여주고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사고이며 옷에 그렇게 깊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치료비와 같이 인적 피해도 호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20만원 정도로 끝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