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던중 지나가던차에 물을뒤집어썻어요보상되나요?
길을얼어거던중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습니다 조금이면 그냥참을거겉은데 새옷에다 비싼옷인데 흙탕물이 튀는 바람에 옷을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옷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길을얼어거던중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습니다 조금이면 그냥참을거겉은데 새옷에다 비싼옷인데 흙탕물이 튀는 바람에 옷을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옷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가 고인 물 튀게하여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세탁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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