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오리입니다.
도보위를 걷고있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준경우 물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지 않게끔 감속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하여 피해를 보상해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와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은 일이 잦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빗길 물튀김'은 엄연한 불법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