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가엄청쏟아지는데 운전힌다가 고인물 사람에게 튀긴다면?

안녕하세요

저도길을걷다가

지나가는차가

비오는날에

물을튀기면서

지나가다가옷을 흠뻑젖은적이 있는데

이거운전자에게 세탁비청구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인물이 행인에게 튀어버리면 옷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행인이 있다면 조심해주는게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저도 그런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차량이 빗물을 튀기고 쏜살같이 달리니까요. 설사 차량번호를 알아서, 신고한다고 손해배상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날은 재수없다고 푸념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 도로를 지나 가다가 자동차에 의해 물이 튀어 옷이 오염이 되었다면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영상이 있다면 가장 좋구요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증거와 함께 피해정도와 시간 차량 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20만원에 세탁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운전자는 고인물에 사람이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또 세탁비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오리입니다.

    도보위를 걷고있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준경우 물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지 않게끔 감속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하여 피해를 보상해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와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은 일이 잦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빗길 물튀김'은 엄연한 불법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특별히 조치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 해당 당시자가 특정이된다면 증거와 함께 소송하는게 전부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