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

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소유인지 궁금합니다.

밭을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서 남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농사만 지으라고 했는데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 하였다면 호두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호두나무는 임차인이 심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심은 호두나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