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소유인지 궁금합니다.
밭을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서 남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농사만 지으라고 했는데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 하였다면 호두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호두나무는 임차인이 심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심은 호두나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