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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텐션 보너스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고, 리텐션보너스를 올해 1월 지급해서 12개월 동안 안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매월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다 공제를 하고 싶다고 하셔요. 4월에 남은 9개월치를 다 과세해서 세금 공제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동일한 연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특정 월에 모두 지급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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