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텐션 보너스의 소득세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권고사직 모두 마무리 후 퇴사하는 조건으로 리텐션 보너스 제안을 받았는데 업무 마무리 및 퇴사 지연 목적으로 계약 했는데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리텐션 보너스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라고 문구를 넣어서 싸인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해당 계약서 내용에 필요하면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예정 입니다. 결국 저도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할 입장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추가로 오퍼받고 최대한 마무리 해 주고 회사를 나가는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