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텐션 보너스 지급시 급여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몇 직원들에게 300~500만원 정도의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회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의무 재직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이경우 급여에 포함하되 상여금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리텐션 보너스의 명목을 상여금으로 하는 것은 무관하나, 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