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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잉어100
안녕하세요.
몇몇 직원들에게 300~500만원 정도의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회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의무 재직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이경우 급여에 포함하되 상여금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리텐션 보너스의 명목을 상여금으로 하는 것은 무관하나, 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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