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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행사에 들어가는 음악, 조명, 기타 장비 등 청구하려고 하면 품목을 한꺼번에 적으려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이게 부대비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조명 등으로 기재하시고,거래명세서나 내역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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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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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명 등 기타장비 등으로 기재하시고 금액과 날짜, 사업자 정보만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