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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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 승낙 후 개발계획승인과 건축사업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지구단위계획 입안 2.지구단위계획 승인 3. 조합설립 인가 4.사업계획 신청 5.사업계획 승인 6. 착공 7. 준공
각 단계별로 토지확보비율의 조건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이 필요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행위(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상의 사용승인 및 허가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토지 동의를 받고있으면 인허가 시작 단계인데 인호가라는게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