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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세임대 아파트에대해서?

안녕하세요

10련전세거주후 확정분양권은 준다고 하는데

현재 60%동의한상태라 하는데 24년도 착공하고 26년 입주라 하는데 지주택은 아니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믿고 진행하자니 왠지 찜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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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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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 시공되어 민간에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임대기간이 10년 등으로 임대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도 5%로 한도가 있고, 임대 만료 후분양전환도 규정과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수민간업체가 건설하며, 민간임대사업자자로 등록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혜택을 받으며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민간 임대기간은 보통 10년가이며,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