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 시공되어 민간에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임대기간이 10년 등으로 임대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도 5%로 한도가 있고, 임대 만료 후분양전환도 규정과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수민간업체가 건설하며, 민간임대사업자자로 등록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혜택을 받으며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민간 임대기간은 보통 10년가이며,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