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
A라는 사람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A는 자신의 게임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임 계정 스펙(계정의 능력치같은 것)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는 사겠다고 했고 돈의 일부만 보내고 내일 보내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했으나 A는 부모에게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1.A는 거래를 할려했고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2.B가 A의 계정이 도용이라고 주장하면 A는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
3.수사관에서 A가 올린 판매글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하면 어떤 증거를 달라하나요?(A가 올린 게임 계정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린 계정)A가 신고하고 몇주 사이에 다른 이에게 팔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