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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콰가176
단정한콰가17620.08.03
퇴직금, 연수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재직은 15년 11월30일부터 20년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

법인회사(블랙박스매장)에 지점에 기사로 취직했었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매장에서 장착기사로 2년2개월 일했고

B매장에서 점장(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으로 7개월 근무(일일매출보고 및 출퇴근은 본사에서 관리)하고

C매장에서 점장(같은방식) 으로 1년 일하고 교통사고로 3개월정도 무급으로 쉬었습니다(19년8월16일~19년12월 20일)

본사로 복직후 (19년12월부터 20년 7월까지) 사무직, 수리, 고객응대등 본사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급여신고가 140만원만 되고있어서 실수령 250만원 중 본사법인통장에서 140만원, 다른명의 통장에서 나머지 차액이 입금됐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점장이라는 타이틀로 매장을 운영했어도 매출보고, 월급(기본급250만원에 매출에 따라서 추가인센), 출퇴근관리를 본사에서 하면 특수고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라고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2.업체에서는 법인에서 나간건 14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임금으로 인정해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다른 명의(대포통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통장이고 그 퇴사한 직원은 자기통장이 계속 쓰이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된건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떼면 된다고 배짱입니다

3.입사당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데 이 5명이 부재중일때 서로의 업무를 해줄수 있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저는 현장직이고 대부분은 사무직이 며 다른 인원들은 각자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하는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게 있다는걸 생각도 안해봤었구요.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일주일 휴가, 매년 여름 휴가는 3일정도씩은 다녀왔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4. 퇴사전 3개월 급여(실수령) 200만, 200만(상여금 100만), 250만 입니다

  • 재직일수1,602

  • 평균임금82,417

  •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0,851,947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쳐서 중간에 쉰 기간(3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일수로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에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될까요?

질문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점장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부재 중일 때 서로 업무를 도와 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3개월)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