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직과 경력채움을 목적으로 1년 경력을 채운뒤 퇴사를 하려하는 의류매장 판매직 근무자입니다
제목처럼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충족기간 1년에 포함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드리며, 아래 현재 근무내용, 요약 기재드립니다
내용
7월 29일 첫 출근을 하였고, 면접당시 첫 출근날이 정규직 적용날짜는 아니며 근무는 하되 이후 본사 측에서 절차상 2차면접을 본 뒤 인사 업무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전환전까지는 기간제 근무의 형태를 띄며(급여,복지등) 해당 기간 소요기간은 근무매장이 아닌 본사측에서 진행하기에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으나 길어도 1달 쯔음 정도 소요된다 하였음.
위 내용이 잡코리아 공고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첨부사진1, 공고명은 "정규직" 매장 스태프채용 이었음) 당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금전적, 경력을 쌓는것이 절실했을때라 어쩔수 없이 해당 내용(정규직 전환의 소요기간)에 계약하고 근무하였음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전달 받았지만, 본사측에서 명확한 공지 없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2차면접이 지연되었고 8/27일 본사 2차면접 이후, 9/23 정규직 전환이 되었음. 본사측에 입사일 기준 2달이나 걸린 사유를 물었으나 "휴가철로인한 인력부족" 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언급뿐이었음
요약
7/29 첫출근, 9/23 정규직 전환 해당 지연 사유등에 대해 본사측에선 납득이 갈만한 명확한 언급 없었고 근무하던 매장측 관리권한은 아니라 지연되는 부분에대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7.29~9/23의 계약직 처리된 근무일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추가로 있으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1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무법 등이 있다면 함께 말씀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용 첨부 파일
구인공고(공고명은 "정규직" 매장 스태프채용 이었음)
근로계약서(기간제, 8/9작성)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정규직, 9/9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계약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직
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더라도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다른 신규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룬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