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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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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칙 위반 사항의 징계 회부라는 점에서 위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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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학교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학교 교칙과 같은 내부 규칙은 형법과 달리 해당 사안을 죄형법정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서 소급하여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 금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