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을 아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어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아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어서 낼 수 있나요?
초등학생 중학생이어도 상관없이 어릴때 안내면 나중에 어린이가 되었을때 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