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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최기원
최기원

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

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

실제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주차장 나무 벤치에 빗물이 젖어 있어 곰팡이가 심해

제가 신발을 딛고 벤치에 올라 앉아 주민과의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면이 없는 견주가 두마리 개를 끌고 오더니 다가와

다짜고짜 반말로 씨발 새끼야 누구나 앉고 하는 벤치에 왜 신발을 딛고 올라 서느냐 부터 시작 해서

제가 벤치에 빗물이 젖어 있고 곰팡이가 많아 신발을 딛었다며

말이 심하지 않느냐며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견주는 이 새끼가 지 잘못을 모른다며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다 언쟁 중에 갑자기 견주가 두마리 개에게 십여 차례 물어 물어 라며 교사 하여

1 차 범행 현장인 주차장 벤치에서 저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정확히 물려

견주가 도주를 하자 도망 가지 말라며

광견병을 언급 하고서는 112 신고 했으니까 도망 가지 말라며 뒤따라 갔었던 것입니다 (당시 긴급한 상황 이었음)

견주는 도망을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 와 10 m 가량 뒤 쫓아와

2 차 범행 현장에서 또다시 두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라며 교사 하여

저의 왼쪽 다리 정강이 2 차례 및 왼쪽 손목에 물려 피가 나는 사건이 발생 했었던 것입니다 (수죄에 있어서 경합범이자 연속범)

그러는 와중에 1 차 범행 현장인 주차장 벤치에서 견주와 언쟁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견주가 갑자기 두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교사후

견주가 도망을 치자 제가 뒤쫓아 가 때리지는 않았고 두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해었는데 (견주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이것이 위법성 조각 (정당 방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과앙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사유가 될수 있나요

피의자 견주는 처음에 폭행 했다고 막 고소 했었지만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 및 진술을 한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리는 시늉만 취했다고 (상대방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황당 하게도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때리는 시늉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며

처음엔 저만 개물림 당했던 것을 송치 한다고 했다가

수사관이 나중엔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며

저역시 폭행죄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상해죄)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떨땐 법리에 맞지도 않는 판례가 있고 오락 가락 할때가 있어

형법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사람에 대한 접촉성 즉 협의의 폭행이라면 모를까

피의자인 견주가 1 차 및 2 차 두마리 개를 교사 하여 총 네 차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입혀 놓고

1 차 범행 현장에서 도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광견병에 걸려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가 흘리고 긴급 상황)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때리는 시늉 (광의에 의한 폭행) 을 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저를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폭행이 아닌 ✔️

광의에 의한 폭행죄로서 송치를 한 자체가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방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가 될수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참고로 광의의 폭행에 해당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강요죄 , 공무 집행 방해죄 , 직권 남용죄 등 이 있읍니다

사실 광의에 의한 폭행이 아닌 ✔️

광의에 의한 협박과 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단순한 위협이나 제스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물리적 작용이 있어야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때리는 시늉”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견주의 개 공격 직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위협적 동작을 취한 경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됩니다. 유형력은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물리적 힘이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하나, 단순히 팔을 들거나 시늉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거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과 정도가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상황이 광견병 위험, 신체적 위협 등 명백히 긴급하고 실질적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견주의 반복된 교사행위, 도주 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시늉도 폭행” 판단은 판례 해석의 일부일 뿐, 개별 사안에서는 상황의 급박성과 행위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진단서, 사진, 112 신고기록,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위법성 조각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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