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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31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면 소멸이라고 적힌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낙찰을 받으면 그 소멸된 금액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5억 짜리를 3억에 낙찰 받았는데 근저당이 6억이 잡혀있으면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에서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권,(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를 기준으로 후순위 물권은 모두 말소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란 경매과정을 통해 배당을 받고 이후 소멸되는 권리로써,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말소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이 완전변제를 배당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경매이후 권리는 없어지고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근저당권자 본인들의 손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 6억 잡혀 있는데 3억에 낙찰 받으면 다른 권리가 없는 한 돈을 빌려준 은행이 3억을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여부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낙찰가에서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선순위권리자가 일정금액 변제받고 다음 은행은 선순위권리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번제 받습니다. 은행은6억을 다 받지 못 합니다.그리고 후순위 권리자들도 모두 변제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