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법원 경매 낙찰시 문제가 없을까요?
권리자와 사건번호는 삭제했습니다.
현재 법원 경매로 올라온 물건인데
현재 임차인은 있으나, 본건에 대해 보증금이 별도로 없이 월세 30만원입니다. 계약기간만 다 채우면 상관없으시다고 합니다.
(낙찰받아도 바로 입주예정도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은 충분히 보장해드릴수 있으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위 등기부현황에서 잡혀있는 채권액중 경매낙찰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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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낙찰시 위 담보물권들이 모두 소멸되어 담보물권에 따른 문제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