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다정한멧토끼226
다정한멧토끼226

전세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 8월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무런 공지도 없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부동산사장님은 전주인에게 세입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하였으나 전 주인은 본인이 저한테 연락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네요.사실은 않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않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없는건지요? 부동산사장님 얘기로는 법적효력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