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겸업 사업자 면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면세 겸업 사업자인경우입니다.
6월달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아 오늘 6월 날짜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미발급인가요 지연발급인가요??
그리고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언제 붙는걸까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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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1%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귀속이라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발급 가산세는 1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발생합니다. 위의경우, 실무적으로는 6월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급을 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