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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

집을 빼고 싶어서 월세 안내고 있는데 괜첞나요?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까이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정보에라든가 그런 곳에 영향이 가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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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2기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세 납부를 한 것으로 당연히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1.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배)를 곱한 비율 5.625% 중 낮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 1,000만원 - (50만원 / 0.05625) = 910만원이 남게 됩니다.

      월세를 안 내는 것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체납하였다고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임의대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계약해지뿐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질수 있으므로 임의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먼저 합의하셔야 위의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까이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임대인과 관계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이니 신용정보나 점수에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단순 차감되는게 아닌

      지연이자가 붙어 결국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